'마약 혐의' 유아인, 오늘(18일) 항소심 선고…선처 호소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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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엄홍식, 39)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유아인은 최후진술에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다. 배신이었다"라며 "엄중한 사법절차에 임하며 느끼는 괴로움만큼이나 망가진 저 자신을 구해내고 스스로 대면하는 일이 무척 낯설고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반성의 기회를 감히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 배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154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아인 측은 앞선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세상을 떠난 부친을 언급하며 "본인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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