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2년 6개월 실형' 2심에도 불복…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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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와 관련해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옥살이 중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상고로 끝까지 간다.
다만 음주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는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김호중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라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 나가겠다”라고 선처를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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