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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자폐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에…"속상하지만 法 판단 존중"

작성일: 2025.05.13 16:29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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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곽혜미 기자
▲ 주호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지난해 2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수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주호민 아내가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봤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호민이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 후 “다른 교사들과 특수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한다”라며 항소했다.

주호민은 A씨의 무죄 선고 후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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