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브 모욕=본체에 대한 명예 침해" 法 판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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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모욕이 해당 캐릭터를 연기하는 실연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판사 장유진)은 5월 14일 플레이브 본체 A씨 등 5명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24년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플레이브와 캐릭터를 연기하는 이른바 ‘본체’를 향한 욕설이 담긴 글과 영상을 게시했고, A씨 등은 B씨가 각 6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플레이브는 가상 캐릭터로, 실연자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아 플레이브 캐릭터와 본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라며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아바타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이자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바타에 대한 모욕도 실제 사용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봤다.
또한 플레이브 본체 역시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으며, B씨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글을 고려한 점을 봤을 때 A씨 등의 신원이 이미 특정됐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각 10만 원으로 책정했다. 플레이브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 6월 5일 항소했다.
플레이브는 2023년 데뷔한 5인조 버추얼 보이그룹으로 예준, 노아, 밤비, 은호, 하민으로 구성돼 있다. 캐릭터 뒤에는 실존하는 인물이 직접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이른바 ‘본체’가 존재한다. 플레이브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 최초로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현실 가수들에게도 ‘꿈의 무대’라 불리는 KSPO돔(구 체조경기장)에 입성해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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