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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김건희 친분 주장' 유튜버,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작성일: 2025.06.24 18:23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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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애 ⓒ곽혜미 기자
▲ 이영애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이영애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벌금 700만원을 내게 됐다.

2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 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정 씨는 2023년 9월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5000만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두고 '이영애가 김건희와 친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영애는 이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 씨를 고소했다. 또한 "역대 대통령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화합을 하자는 것이다. 그분(이 전 대통령)께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를 북한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지켜내 북한과 같은 나라가 안 되도록 한 것"이라며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이영애의 이의신정에 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의정부지검에서 지난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영애 측이 다시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사건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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