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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세연에 "쯔양 영상 올릴 때마다 1000만원 내라"

작성일: 2025.06.26 17:01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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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쯔양 유튜브
▲ 출처|쯔양 유튜브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및 가세연 대표 김세의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항고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는 지난 24일 쯔양이 제기한 항고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세연과 김세의가 쯔양 관련 생방송이나 동영상,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 위반 행위 1회 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심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1심 결정 이후에도 관련 의혹이나 소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상을 올렸다. 별도 간접강제 결정이 없을 경우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콘텐츠를 반복해 제작하고 게시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쯔양 측이 요청한 영상 중 일부에 대해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고 삭제를 명령했다. 그러나 간접강제금 부과 신청은 "사정이 발생했을 때 별도 신청을 통해 구할 수 있다"며 전부 기각했다. 이에 쯔양이 항고해 2심에서 전부 인용된 것.

가세연은 지난 7월 쯔양의 과거에 대한 방송을 하며 유튜브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얻고 금품을 요구할 방안을 논의한 녹취록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했다. 이후 쯔양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착취를 당했던 사연을 털어놨다.

그럼에도 가세연이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자, 쯔양은 김세의와 가세연을 상대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고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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