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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 게장집에 60억 소송? "사실 아냐, 악질행위에 6천만원 손배소"[공식입장]

작성일: 2025.07.03 09:58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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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준 ⓒ곽혜미 기자
▲ 박서준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박서준이 초상권을 침해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6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해당 금액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 관계자는 3일 스포티비뉴스에 해당 불법 광고와 관련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000만원이다"라며 앞서 보도된 60억원의 거액을 청구했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거액을 청구했다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박서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진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3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서준은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A씨가 박서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양쪽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A씨는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촬영 장소를 제공했고, 박서준은 극 중 전개에 따라 간장게장 먹는 연기를 했다. 이후 식당 주인은 초상권 동의 없이 해당 드라마 장면을 광고에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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