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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대 알고 주식 '급매'…하이브 계열사 직원 3人,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일: 2025.07.22 15:5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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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로고. 제공| 하이브
▲ 하이브 로고. 제공| 하이브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입대로 인한 단체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하이브 계열사 직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 3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계열사 전 직원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100만 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로 회피한 손실액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전현직 직원들은 방탄소년단이 2022년 6월 14일 진의 입대로 팀 활동이 잠정 중단된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할 것을 미리 인지,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해 2억 3000만여 원의 손실을 피했다. 

방탄소년단의 팀 활동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하이브 주가는 24.78% 급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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