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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 날 겁박해" 40대女가 쓴 허위댓글 235개…法 "징역형 집행유예, 죄질 나빠"

작성일: 2025.07.29 18:30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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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곽혜미 기자
▲ 공유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공유에게 감시 및 협박을 당했다는 허위댓글 수백개를 쓴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8)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유포해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공유를 개인적으로 모르면서 2020년 1월 14일 밤 0시께 포털사이트에서 공유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뒤에서 겁박 당하고 있고 하루도 겁박 당하지 않은 날이 없다", "정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날 괴롭힌다" 등 허위사실을 담은 댓글을 게시해 공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또 이듬해인 2021년 3월 21일까지 235회에 걸쳐 거짓 댓글 및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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