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정희 대주주 제작사 의도적 고가 인수?…前카카오엔터 대표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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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수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매각을 대가로 이 전 부문장은 31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얼 5646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람픽쳐스는 tvN '지리산', '무인도의 디바', 넷플릭스 '도적: 칼의 소리' 등을 제작한 곳으로,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가 대주주인 회사다.
2018년부터 영업 손실을 기록, 2020년에는 손실 규모 22억 원을 기록했는데 카카오엔터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가 하면, 200억 원을 들여 증자까지 했다. 검찰은 이 부문장이 아내 윤정희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매각 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김성수 대표와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한편, 카카오엔터가 4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이 부문장과 김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 5000만 원 중 10억 5000만 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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