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쏘스뮤직 손배소서 '민희진 카톡' 증거 채택…"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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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제출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메신저 대화가 증거로 채택됐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쏘스뮤직이 제출한 민 전 대표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지난 5월 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의 메신저 대화 등을 담은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관해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며, 공개 PT는 부당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 역시 기자회견에서 직접 카톡을 읽고 공개비난을 했으며, 불리한 카톡이 나오자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이날 "통신비밀보호법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거 능력이 없을 수 있으나, 지금은 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 보기 힘들다"라고 쏘스뮤직 측이 제시한 민 전 대표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개 PT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며 "공개 재판이 원칙이므로 구술 변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를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로 인해 소속 그룹 르세라핌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의 네 번째 변론기일은 11월 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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