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NCT 출신 태일, 반성문도 안 통했다…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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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받은 그룹 NCT 출신 태일(문태일, 31)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3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태일은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지난 13일 반성문 7장을 제출하며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이태원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방배동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뒤, 일행과 함께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했다. 지난해 8월 28일 피소된 태일은 NCT에서 즉시 퇴출됐고, SM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태일은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하고 쌍방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라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태일의 변호인은 "태일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며 "어린 나이부터 일종의 공인으로서 살아오며 별다른 물의없이 활동해왔다. 문제나 범죄 전력도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태일은 최후 진술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며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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