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어도어,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했다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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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9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뉴진스는 지난 2월 NJZ(엔제이지)라는 새로운 팀명을 발표하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으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게다가 법원은 멤버들의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완전히 발목이 묶인 뉴진스는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칩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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