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오열…"지옥 같았는데 뉴진스 때문에 견뎌, 해임 당할 이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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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이 해임당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당사자 신문을 위해 출석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자신이 뉴진스의 성공을 이끌었음에도 하이브에서 자신을 해임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도쿄돔이 콘서트도 아니고 팬미팅으로 입성한 것은 역사적이고 역대급이었다. 그런 일을 한 자회사 사장을 자르는 회사는 비상식적"이라며 "지옥 같았는데 뉴진스 때문에 견뎠다"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그는 "나는 잘못도 없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경영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본 것이다. 내가 해임당할 이유가 없다"라며 "주변에서도 참으라고 했지만 절대로 못참는다고 이야기했고, 할만큼 다했고 더 이상 못하겠어서 회사를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초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 됐다. 해당 기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에 40억 원(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에 335억 원이었다. 2022년의 경우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그해 7월 데뷔했기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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