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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박나래 주사이모', 철저한 조사 필요…포강의대 존재NO""[공식]

작성일: 2025.12.07 23:08 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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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박나래
▲ 제공| 박나래

[스포티비뉴스=배선영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무면허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일명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 모 씨의 학위에 대해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7일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라는 단체는 '박나래 주사이모 나온 포강의대, 실체는 유령 의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단체는 "코미디언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이 모 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지난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내몽고는 중국 33개 성급 행정구역 중 하나다. 중국의 의과대학 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162개에서 171개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중국의 공식 의대 인증 단체인 ‘전국개설임상의학전업적대학’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는 162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며, 내몽고 지역에 위치한 의과대학은 내몽고의과대학, 내몽고민족대학 의과대학,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네 곳 뿐이다"라며 "포강의과대학은 162개 의과대학 명단 어디에도 없었다. 또한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서 확인되는 171개 의과대학 등 다른 모든 집계에서도 내몽고 소재 의과대학은 동일하게 위 네 곳뿐이었으며,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또 이 단체는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에게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며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전했다. 

단체는 "A씨가 실제로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한편 디스패치는 6일 박나래가 그간 수 차례 의사 면허가 없는 '주사이모'에게 불법적으로 약 처방 및 의료 행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해 박나래 소속사 관계자는 6일 스포티비뉴스에 불법의료 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이 씨와 관련해 "의사 면허가 있는 의사선생님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다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라면서 "최근에는 연락을 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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