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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피해자 2차가해→'나는 신이다' 사기 주장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일: 2026.01.12 11:53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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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나는 신이다'
▲ 출처| '나는 신이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명석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만들어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구독자 약 2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이던 그는 "조작된 증거로 다큐멘터리('나는 신이다')를 제작해 방송한 MBC와 넷플릭스가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였다"는 주장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선의로 피해자들을 도운 이들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수가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영상 등을 올리지 않도록 의무 사항을 부과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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