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음주운전' 이진호,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작성일: 2026.09.01 12:16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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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개그맨 이진호가 상습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이진호에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24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이진호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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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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