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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김용만, 전 소속사 미지급 출연료 소송 항소심도 패소

작성일: 2016.09.29 18:23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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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방송인 유재석(왼쪽)과 김용만. 사진|스포티비스타 DB
[스포티비스타=이은지 기자]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방송 출연료를 두고 벌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서울고법 민사2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던 두 사람은 스톰이 2010년 채권을 가압류 당하며 각각 유재석 6억 907만원, 김용만 9천 678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그 해 10월 계약을 해지하면서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지만 가압류 결정을 통지 받은 방송사들은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 하다는 이유로 스톱에 지급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9월 "스톰은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받기로 했을 뿐, 각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것은 방송인들"이라며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1심은 "스톰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 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유 씨와 김 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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