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북로 시속 182km 음주 질주' 남태현, 두 번째 공판기일 3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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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남태현의 음주운전 두 번째 공판이 3월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3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15일 오전이었으나 기일이 변경됐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인 80km/h를 훌쩍 뛰어넘은 182km/h로 운전하기도 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인 0.12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5월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7월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남태현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 문을 열었다가 지나가던 택시와 문이 부딪쳤고,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됐다. 사고 후 남태현은 면허취소 수치를 한참 웃도는 0.114%의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직접 운전대를 잡고 5~10m 가량 차량을 이동시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그는 2023년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도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남태현은 2022년 8월 전 여자친구인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 같은 해 12월 해외에서 홀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태현은 지난해 5월 홍대 소극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팝 위크 인 홍대' 공연으로 복귀 무대를 갖기로 했으나 이 일로 무대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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