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vs하이브, 운명의 날…'260억 풋옵션' 소송 오늘(12일) 결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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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260억원 상당의 풋옵션 효력 여부를 둘러싼 민사 소송 결론이 나온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같은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기에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 됐다. 해당 기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에 40억 원(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에 335억 원이었다. 2022년의 경우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그해 7월 데뷔했기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의 쟁점은 주주간계약 해지가 이뤄진 시점과 계약 해지를 할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 등을 주장,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간계약은 유효했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7일, 12월 18일 당사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 자신이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싫은 소리를 한 저한테 뭔가 제재를 가하기 위해, 버릇을 고치기 위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저를 희생양 삼은 것 같다. 광화문에서 매 맞고 있는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최근 새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고 새 보이그룹 론칭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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