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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작성일: 2026.09.18 17:47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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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선균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 고 이선균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은 1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관련자들에 관한 정보는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 증거 수집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당 정보는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기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기관 법 집행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고, 수사 과정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은닉하는 등 범행 이후 행동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1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포상을 받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A씨의 업무 처리와 관계가 없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 이후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와 별개로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선균은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돼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해 12월 27일 숨진채 발견됐다. 그가 사망하면서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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