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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옥주현, 1인 기획사 미등록…무더기 기소유예

작성일: 2026.03.25 15:27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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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원(왼쪽), 옥주현. ⓒ곽혜미 기자, 마스트인터내셔널
▲ 강동원(왼쪽), 옥주현. ⓒ곽혜미 기자, 마스트인터내셔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옥주현, 씨엘, 송가인, 배우 강동원 등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5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과 서울서부지검은 옥주현, 강동원, 씨엘 등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며 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연예인들에 대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사정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이번 불기소 처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계도 기간 설정이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기획업 등록 의무화는 2014년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여러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사태가 드러나면서 문체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 역시 문체부가 계도 기간을 운영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옥주현, 성시경, 강동원, 송가인, 박나래, 황정음 등 많은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했으며, 논란이 된 후 뒤늦게 법인 등록을 마친 바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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