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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유재환, 1심 벌금형에 불복…6월 항소심

작성일: 2026.04.28 19:36 문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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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환.  ⓒ곽혜미 기자
▲ 유재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문준호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재환은 오는 6월 다시 법정에 선다.

28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형사부는 오는 6월 11일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재환은 이에 불복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무료로 곡을 써주겠다"며 SNS를 통해 접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작곡가 정인경과 결혼 발표 직후 작곡비 사기 및 성희롱·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이후 유재환은 2024년 5월 SNS를 통해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방송계에서 발을 떼겠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유재환은 강제추행 혐의 외에도 작곡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그는 2022년 작곡비 명목으로 1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23명에게 단체 피소됐던 또 다른 작곡비 사기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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