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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 구속 기소…살인죄 적용

작성일: 2026.05.21 14:2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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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 DB, 故 김창민 감독
▲ ⓒ스포티비뉴스 DB, 故 김창민 감독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 2명이 '살인죄'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 모씨와 임 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하면서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피의자 2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있다. 

김 감독은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후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한 뒤 세상을 떠났다. 

지난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오덕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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