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독자 활동 추진" vs 다니엘 "수익 없었다"…계약 위반 두고 또 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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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이 또 한번 법정에서 날선 대립을 보였다. 양측은 다니엘의 독자 활동 추진 여부와 계약 위반 성립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다니엘이 전속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별도 연예 활동을 추진했는지 여부였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미국 밴드와 협업 가능성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제시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독자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브랜드와의 협업 시도 역시 소속사의 승인 없이 추진됐다는 점도 문제 삼으며 "이는 가처분 결정에 승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서 서명 일자를 가처분 결정 이전으로 소급하자거나 대금을 다니엘 언니의 사업자 계좌로 받자는 논의도 있었다"라며 "가처분 결과를 따르지 않고 계약 위반 상태를 강행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다니엘은 다른 멤버들과 달리 독자적으로 진행한 심각한 위반 행위가 존재한다. 가족의 역할이나 화해 조율 과정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도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다니엘 측은 당시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황이었다며, 외부 협업 검토 역시 실제 진행이 아닌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다니엘 측은 "원고는 미국 밴드 협업을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있으나, 당시 멤버들은 아티스트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라며 "가처분에서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 확신해 향후 활동 가능성을 타진한 것뿐"이라고 했다.
화보 촬영에 대해서는 "실제로 계약이 이뤄진 것이 아니며, 다니엘이 해당 활동을 통해 얻은 개인적 수익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활동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섰다. 어도어 측은 "이번 소송으로 연예 활동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다니엘은 자유롭게 활동해도 무방하다. 이번 손배소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니엘 측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청구된 위약벌이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획사가 영입을 하겠나"라며 "이는 연예 활동을 봉쇄하려는 의도다. 어도어는 다니엘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을 지속하고 있으며,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4년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가장 먼저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를 통해 복귀를 알렸고, 하니도 합류했다. 민지는 여전히 복귀를 논의 중이다.
다만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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