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피해자" 호소한 숙행, 상간 소송 패소에도 복귀 강행…30일 무대 오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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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47, 한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활동 중단 약 9개월 만에 무대에 복귀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17일 유부남 A씨의 아내 B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 A씨가 트로트 가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뒤 집을 나가 해당 여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A씨가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다만 숙행은 자신 역시 상대 남성에게 속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숙행 측은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아내와 이미 이혼에 합의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리까지 끝났다고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해당 논란의 여파로 인해 숙행은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숙행은 자필 편지를 통해 "모든 사실 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위는 저와 가족들, 참가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숙행 측은 변론에서 교제 당시 A씨가 이미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까지 정리됐다고 설명해 이를 믿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숙행이 교제 당시 A씨의 혼인 관계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지며 숙행이 패소한 가운데, 그는 공연을 통해 활동 재개에 나선다.
이날 더팩트에 따르면 숙행은 오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라는 이름의 공연을 연다. 이는 지난해 논란이 불거진 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던 숙행이 다시 팬들 앞에 서는 자리다.
숙행은 이번 공연을 앞두고 "말보다 노래로 인사드리겠다. 처음 노래를 시작했던 마음으로 다시 무대에 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행이 공연을 앞두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그가 항소를 진행할지, 혹은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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