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불법도박·음주운전 혐의로 재판행…불구속 기소 사실 뒤늦게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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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지호 기자] 개그맨 이진호가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5월 29일 이진호를 상습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진호가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도박 및 사기 관련 민원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경찰의 수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진호는 앞서 2024년 10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도박 사실을 직접 인정한 바 있다. 당시 그는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해왔다"며 잘못을 시인했고, 도박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으며 상당한 채무도 안고 있다고 털어놨다.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진호는 2025년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천에서 경기 양평 자택까지 약 10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0.11%였으며, 이후 이진호의 요청으로 진행된 채혈 검사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0.12%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진호는 올해 4월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당시 가수 강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며,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해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현재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마비 증세로 인해 거동과 의사소통에 불편함은 남아 있지만, 일상적인 대화와 간단한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 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형사 재판까지 진행되면서 이진호를 둘러싼 법적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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