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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음주운전' 이진호, 항소 포기…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작성일: 2026.09.09 16:55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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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호. ⓒ연합뉴스
▲ 이진호.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40)가 항소를 포기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호와 검찰은 항소기한인 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선고대로 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상습도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9월 24일 혈중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이진호는 관련 재판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하루하루 마음 편한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진호는 지난 4월 자택에서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법정 출석 당시 목발을 짚고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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