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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정산금 묶여 영화계 비상 "중소 배급사 생존에 직접 타격"

작성일: 2026.07.08 14:21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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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박스 로고.
▲ 메가박스 로고.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멀티플렉스 체인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미지급 정산금 일부가 동결되자, 영화 제작·배급·상영 업계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화인 연대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메가박스중앙의 미지급 정산금 문제는 단순한 개별 기업 간의 채권 채무가 아니라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와 직결된 문제"라고 규정하며, 회생절차 내에서 중소 영화사업자와 위탁상영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 변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인 연대에 따르면 메가박스중앙은 각 배급사에 공문을 보내 6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정산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해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정산금만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정상 지급하겠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화인 연대는 "관객이 이미 지불한 입장권 매출 중 영화계로 돌아가야 할 필수 자금이 회생절차 안에 묶인 것"이라며 "이 정산금이 장기간 동결될 경우 스태프 인건비, 홍보마케팅비, 기술업체 비용 등으로 이어지는 산업 순환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또한 메가박스 브랜드로 영업 중인 위탁상영관 사업자들의 피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들은 본사의 예매망과 멤버십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일반 거래처처럼 거래를 중단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정산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상영망 유지에 필수적인 임차료와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영화인 연대는 채무자회생법 조항을 근거로 법원의 허가를 통한 ‘인가 전 조기변제’나 회생계획상의 ‘차등·우대변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의 일반 금융채권과 달리 영세 사업자들의 정산금은 생계형 상거래 채권인 만큼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또한 "정부 당국은 이를 단순한 민간기업의 회생절차로 방관하지 말고, 피해 업체를 위한 법률·회계 상담 지원과 긴급 유동성 자금 연계를 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산금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 개입도 촉구했다.

한편 영화인 연대는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지역영화네트워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독립영화전용관네트워크,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영화마케팅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부산영화인연대가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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