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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美서 때아닌 '스윔' 표절 소송…소속사 "일방적 주장, 강경 대응"

작성일: 2026.07.10 15:03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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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방탄소년단. 제공| 빅히트뮤직
▲ 그룹 방탄소년단. 제공| 빅히트뮤직

[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미국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타이틀 곡 '스윔'(SWIM)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독립적 창작물"이라며 유사성 의혹을 부인했다.

빅히트뮤직은 10일 스포티비뉴스에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스윔'은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국 빌보드와 영국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 등은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3명이 지난 8일 하이브와 빅히트뮤직, '스윔' 작곡진 등을 상대로 현지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방탄소년단의 '스윔'이 자신들이 만든 동명의 미발매 데모곡에서 핵심 요소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두 곡 사이에 훅과 화성, 리듬, 질감, 일부 가사 요소 등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세 사람은 해당 미발매 데모곡이 미국의 음악 회사인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을 거쳐 '스윔' 작곡가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피고에는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뮤직, '스윔' 제작에 참여한 작곡진 등이 포함됐다. 다만 RM을 비롯한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프로듀서 피독은 피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는 '스윔'의 추가 이용을 막는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과 수익 반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소송에 앞서 하이브 측과 분쟁 해결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 했다며 자신들을 공동 작곡가로 인정하고 저작권 수익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스윔'은 지난 3월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5집 앨범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 곡이다. 해당 곡은 발매 이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15주 연속 해당 차트에 이름을 올리는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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