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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용석과 불륜설 '도도맘'에 징역 1년 구형

작성일: 2016.11.10 16:15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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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맘'으로 불리는 김미나 씨. 제공|여성중앙
[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과 불륜설에 휩싸였던 '도도맘' 김미나(34)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중요한 문서인 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씨는 최후 변론에서 "진심으로 내 행동에 대해 매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에게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12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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