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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마약 보도로 피소된 기자, 원심 깨고 항소심 승소

작성일: 2016.11.16 11:10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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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가 2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던 스포츠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최근 YG가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기자는 지난해 7월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검찰 명예 회복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를 두고 YG는 기사 안에 '약국'이라는 단어가 마치 YG를 마약 제공처로 묘사했다며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YG의 주장을 받아들여 K기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K기자의 손을 들었다.  

고등법원은 "'약국'이라는 표현만으로 원고 회사가 마약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기사는) 검찰의 연예인에 대한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기사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또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연 관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이후 K기자의 기사와 SNS 발언에 대해서도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철저하게 밝혀야한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고 명예훼손을 제기한 YG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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