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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유족 "항소하겠다"

작성일: 2016.11.25 15:26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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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신해철. 제공|KCA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K 씨가 1심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유족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신해철의 미망인 윤원희 씨는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깊게 생각한 뒤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 사람의 자식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이며 가수였던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다. 적은 형량에 부당함을 느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법원은 금고형을 선고하며 "실형 선고 여부에 대해 고민했으나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단 퇴원한 것 등을 고려하면 실형까지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무겁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K 씨는 그동안 "의사의 만류에도 신해철이 퇴원하겠다고 해서 탈이 난 것"이라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의사로서 적절한 시기의 조치가 부족했다. 이로인해 유족은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에 빠졌다"며 "K 씨가 집도한 수술로 심장과 소장에 천공이 발생되고 복막염, 심장 압박으로 이어져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심장·내과 전문의와 협진하지도 않고 진통제 조치만 취해 병을 키웠다"고 K씨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신해철은 지난 2104년 10월 K씨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심정지로 쓰러졌고 20일만에 저산소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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