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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S] 신해철 의료분쟁, 1심까지 2년 '끝 안 보이는 눈물의 싸움'

작성일: 2016.11.25 16:43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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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만에 1심 판결이 났지만 선고 당일 2심이 예고된 고 신해철 의료분쟁. 제공|KCA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해철의 미망인 윤원희 씨가 남편의 죽음을 둘러싼 의료 소송 1심을 마치고 처음 남긴 한 마디다. 2014년 10월 병원에서 숨을 거둔 남편을 보면서 2년 넘게 눈물겨운 싸움을 해온 미망인이다.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의사 K 씨(46)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승소가 손에 꼽힌다는 의료 분쟁 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K 씨의 수술로 인한 신해철의 소장, 심낭 천공 여부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이 동원돼 K 씨의 과실을 가렸다. 의학적 판단을 수집하는데만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K 씨는 11번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의 만류에도 신해철이 퇴원하겠다고 해서 탈이 난 것"이라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심낭 천공에 대해 수술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수술 도중 손상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K 씨가 집도한 수술로 심장과 소장에 천공이 발생되고 복막염, 심장 압박으로 이어져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다"며 "심장·내과 전문의와 협진하지도 않고 진통제 조치만 취해 병을 키웠다"고 K씨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과실의 정도, 중대한 피해 결과 등에 비춰보면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해 의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다만 초범, 신해철이 임의로 퇴원한 것도 일정부분 책임 있다며 실형 대신 금고, 집행유예 기간을 줬다.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 박호균 변호사는 "판결문에서 의사 면허를 거론하긴 했지만 면허 취소에 영향이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2000년 의료법 개정 이전에는 의료인이 금고이상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후부터 면허취소 처분의 예는 극히 예외적이었다"고 토로했다. 

미망인 윤 씨의 표정이 착잡한 이유도 이 부분에 있었다.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취재진 앞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빠, 아들, 동생이던 한 가수가 목숨을 빼앗겼다. 생각했던 것에 비해 형량 부분이 부당하다"고 했다.

2년 간 법정 싸움을 전개했지만 1심이 끝이 아니라는 말도 전했다. 윤 씨는 "오늘 결과가 나온 원인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냉정하게 잘 검토를 해보고 항소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피해자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능했다"며 "의료 사고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피해 환자와 가족 여러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분들에게 이번 재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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