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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매매 몰카' 있다…여성이 업주와 협박용으로 촬영

작성일: 2016.11.29 14:12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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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엄태웅의 성매매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한희재 기자

[스포티비스타=장우영 기자] 배우 엄태웅(42)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권모(35·여)씨와 신모(35)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권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반면, 업주 신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7월 그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와 신씨는 성매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태웅에게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재판 의견진술에서 권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짧게 말했다. 반면 신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는 몰카의 화소가 낮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수사 당시 경찰은 이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영상을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태웅의 성관계 영상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신씨의 구체적 진술로 미뤄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성폭례특례법 14조(카메라 이용 등 촬영)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이미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씨도 기수범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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