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다시 한국 땅 밟을 수 있나 '항소심 보름 앞'
작성일: 2016.12.07 09:06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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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오는 22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는 입국을 원하는 유승준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9월 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은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된다.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 '바른 청년'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 병역 면제를 받아 논란이 됐다.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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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걸 기자 shim@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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