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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 측 "성폭행 미수 무혐의 처분, 심려 끼쳐 죄송"(공식입장)

작성일: 2016.12.08 12:12 양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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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무 사진l한희재 기자
[스포티비스타=양소영 기자] 개그맨 유상무가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상무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상무씨와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은 유상무씨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은 금일자(11월 8일)로 '혐의 없음'을 인정받아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며 "그간 소속사와 유상무씨는 해당 사건이 자극적으로 포장되고, 고소인의 발언이 사실인양 기사화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유상무 소속사 측은 "유상무씨는 검찰 수사의 결과를 떠나 불미스런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방송인으로서의 무게와 책임감을 가지고 매순간 겸손하고 정직하게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상무씨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한다"며 "부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연예인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상무는 지난 5월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 방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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