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혐의 '징역 1년 구형'
작성일: 2016.12.21 16:39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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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그림 대작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영남이 그림을 판매하면서 스무명 정도 피해자가 생겼다. 일부 환불이 됐지만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조영남은 억울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송 씨(조수)가 내가 사인만 하면 팝아트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누가 그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화투를 그리자고 했으니 당연히 내 작품으로 생각했다. 조수의 존재를 숨긴 일도 없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화가 송 씨 외 1명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대신 그리게 해 1억 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2017년 2월 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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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걸 기자 shim@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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