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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실복무' 송민호,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5.72)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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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송민호, 1심 선고 출석 "많이 반성…변명의 여지 없다" (45.19)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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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복무 기회 주면 성실히"…송민호, 오늘(1일) 병역법 위반 혐의 '선고' (45.19)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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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실복무' 실형 피한 송민호, 102일 재복무 한다…"복무이탈 일수만큼" (44.96)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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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 결근' 송민호, 실형 면했다…징역 1년·집행유예 2년[종합] (44.26)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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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 결근' 송민호 부실복무 방조 혐의 관리자, 징역 1년 구형 (40.21)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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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복무' 송민호, 유죄 확정되면…'102일 재복무' 가능성[이슈S] (21.61)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미복무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는 '재복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파이낸셜뉴스는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 조치를 한다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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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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