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1년8개월 만에 파경 "비난보다 원만한 이혼 원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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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송중기(34)-송혜교(38) 부부가 파경을 맞았다.
26일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를 대리해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결혼 이후 끊임없이 불화설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그 빈도가 매우 잦아졌다. 해외로 출국하는 송혜교가 결혼반지를 끼지 않았다며 불화설이 제기됐고, 송혜교가 tvN 드라마 '남자친구' 제작 발표회에서 남편 송중기에 대한 언급을 꺼린다는 이유로 불화설에 더욱 불이 붙었다. 중국 언론은 두 사람의 이혼설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등 '톱스타 부부' 송중기, 송혜교를 둘러싼 구설은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번 이혼조정신청으로 송중기, 송혜교의 불화설은 소문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다. 송중기는 이례적으로 이혼조정신청 소식과 함께 "작품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자신의 뜻을 함께 밝히며 상황을 정리했다.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 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며 "저는 송혜교 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알렸다.
또한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 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조용히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린다"며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연기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송중기, 송혜교는 결혼 약 2년 만에 이혼 소식을 알리게 됐다. 두 사람은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7년 10월 31일 결혼에 골인하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가 열광하는 '톱스타 부부'가 됐다. 그러나 결혼 약 1년 8개월 만에 두 사람은 이혼조정신청으로 파경을 맞았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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