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1년 8개월 만에 파경 "비난보다는 원만하게…" [영상]
작성일: 2019.06.27 10:48
김소라 P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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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 김소라 PD] 배우 송중기(34)가 배우 송혜교(38)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송중기-송혜교 부부는 몇 달 전부터 별거 생활을 이어왔고, 결국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27일 "송중기-송혜교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송혜교 측은 "송혜교는 남편(송중기)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고 두 사람의 파경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송혜교 측이 밝힌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송혜교 측은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한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결혼 이후 두 사람이 결혼반지를 끼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에서 불화설을 제기했고 최근 별거설에 휘말리기도 했으나, 양측은 이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결국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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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PD 기자 ksr@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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