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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통상 7~19일 걸려"…박위 CCTV 초고속 입수, 어떻게 가능했나('연예뒤통령')

작성일: 2026.08.25 09:54 문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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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연예 뒤통령이진호'
▲ 출처 '연예 뒤통령이진호'

[스포티비뉴스=문준호 기자] '위라클' 유튜버 박위가 KTX 낙상 사고 CCTV 영상을 공개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100만 유튜버라는 지위를 이용해 통상보다 빠르게 해당 영상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24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는 '박위 분노에 벌벌 떤 코레일 직원들.아내 송지은도 놀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진행자 이진호는 "사실 CCTV 영상은 사건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영상 자체를 확보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박위 씨가 공개한 영상을 볼 때 열람 과정에서 촬영 기기를 통한 촬영이 아닌,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원본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추측했다.

다만 이진호는 박위가 100만 유튜버라는 지위를 활용해 통상적인 기간보다 빠르게 영상을 입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 낙상 사고는 지난 14일 발생했고, 해당 영상을 담은 콘텐츠는 21일 공개된 점을 감안하면, 통상 최소 7일에서 최대 19일이 소요되는 절차가 7일 이내에 끝났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출처 '연예 뒤통령이진호'
▲ 출처 '연예 뒤통령이진호'

이진호는 "열람 제공 신청 및 검토에 3~10일, 비식별화 작업에 3~7일, 최종 보안 검수 및 사본 교부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걸린다"며 "박위 씨가 영상을 확보한 정확한 시점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7일 이내에 비식별화 작업을 마친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CCTV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행위 자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진호는 "박위 씨가 해당 CCTV 영상을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자체는 '사고 원인 규명 및 구제의 목적'이다. 애초에 대중 공개용이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박위 씨는 모자이크된 영상이긴 하지만 자신의 100만 채널을 통해 대대적인 문제 제기 용도로 공개했다"며 "실수를 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공포스러울 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위는 지난 21일 KTX 하차 과정에서 휠체어 바퀴가 경사로를 고정하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후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박위는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나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1987년생인 박위는 2024년 3살 연하의 그룹 시크릿 출신 송지은과 결혼했다. 이들 부부는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통해 일상을 꾸준히 공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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