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폭행·방치로 사망…40대 女가수 겸 유튜버에 '사형' 구형
작성일: 2026.09.11 12:02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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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10대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가수 겸 아나운서(40대·여)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딸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며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했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영구적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병원에 딸을 늦게 데려가 숨지게 한 점은 애통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경남에서 가수 겸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 온 인사로, 지난해 9월 남해군 한 주거지에서 10대 친딸을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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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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