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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vs '사생활 폭로' A씨, 스토킹 재판 2심 간다…쌍방 항소

작성일: 2026.09.15 15:02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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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곽혜미 기자
▲ 황정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황정민과 그를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 양형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자신의 선고 결과에 불복했다. 이후 14일 검찰도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며 쌍방 항소로 사건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A씨는 최근까지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황정민과 주고받은 통화 녹음 내역, 메시지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했다.

황정민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3회 만남이 있었으며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A씨를 형사 고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8일 정식 재판에서는 약식 명령보다 2배 높은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A씨가 제기한 별도의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황정민이 함께 추진하던 상버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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