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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장윤정 母, 눈물로 "반성한다"더니…항소장 제출

작성일: 2026.09.16 12:08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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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스포티비뉴스DB, MBC
▲ 출처| ⓒ스포티비뉴스DB, MBC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 씨는 1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육 씨가 과거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그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육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육씨 측은 당시 "깊이 반성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동기와 관련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육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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