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가정파탄' 누명 벗었다…허위사실 유포자, 징역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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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배우 박시후가 불륜 만남을 주선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YTN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A씨는 자신의 SNS에 박시후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파탄 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게재했다. 당시 A씨는 박시후와 전 남편이 나눈 대화라고 주장하는 메시지와 사진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박시후 측은 "박시후가 유부남에게 여자를 소개해줬고 가정파탄에 큰 몫을 했다는 게시글은 사실무근"이라며 "박시후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비방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있어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박시후는 지난해 12월 영화 '신의악단' 인터뷰에서 "전혀 없는 사실이며 사실무근이다. 제작보고회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의 심판에 맡긴 상태이며 전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황당함이 컸다"고 밝혔다.
이어 "솔직히 대응 자체를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제작사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다"며 "성격 자체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런 과정이 있나 보다 하고 좋게 생각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까지 제기된 점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징역 10개월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시후 측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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