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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성형 비용도 본인 부담"…NYT, 미성년 시절 체결 계약서 공개

작성일: 2026.11.06 10:4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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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곽혜미 기자
▲ 뉴진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가 미성년자 시절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가 공개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 26장을 공개하고,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14~17세였던 시기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미성년자의 신체·정신적 건강, 교육권, 수면·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에는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관계' 등이 계약 위반 사유로 포함됐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 역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성형수술을 비롯한 미용 시술 비용을 아티스트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NYT는 관계자 2명의 증언을 인용해 데뷔 전 소속사가 일부 멤버에게 성형 시술을 권유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시술 여부나 비용 지급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조항도 담겨 시선을 모았다. 표준계약서와 달리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만 월평균 매출액 계산에 반영해 위약벌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 종료 후에도 소속사가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 음성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조항도 확인됐다. NYT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성 복제와 챗봇 제작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은 불분명하다.

NYT 보도에서 하이브 측은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됐으며, 정부의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계약 조정 사항 역시 멤버들의 부모가 동의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뉴진스는 2022년 데뷔해 신드롬을 일으키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2024년 소속사와 갈등을 겪었고,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해린, 혜인이 어도어를 통해 복귀 의사를 알렸으며 하니 역시 소속사로 돌아왔다. 다만 민지는 여전히 복귀를 두고 논의 중이며, 이들의 새 앨범 발표 일정 역시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다니엘은 지난해 12월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후 그는 뉴진스를 떠나 개인 SNS를 개설해 팬들과 소통 중이다. 현재 양측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가 전속계약 분쟁을 초래한 핵심 담당자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약 430억 원이었던 청구 금액은 약 330억 9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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