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최창엽-류재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작성일: 2017.01.11 15:50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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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은 1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창엽과 류재영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각각 50만 원, 3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중대한 범죄로, 근절시켜야 하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고 판시했다.
최창엽은 지난해 3월부터 9월 사이 서울 모텔 등지에서 한 번에 0.03g씩 다섯 차례 필로폰을 투약, 같은 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 인근에서 검거돼 구속기소 됐다. 류재영은 최창엽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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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yoo@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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