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vs 전 여친, 민사→형사로 넘어갔다…법정공방 장기화 조짐
작성일: 2017.01.11 16:10
김정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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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A 씨가 김현중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A 씨 측은 앞서 1심에서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조건을 7억 원으로 변경했다. 이후 A 씨 측은 1심과 동일하게 지난 2015년 4월, 첫번째 임신 당시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가 유산됐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을 주장했다.
김현중의 변호인은 A 씨가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의 형사 재판 1심 이후로 손해배상소송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통해 형사 사건으로 A 씨가 기소됐음을 확인했다. 형사 재판의 1심 결과를 지켜 보겠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긴 싸움이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한편, 이 사건은 전 여자친구인 A 씨가 지난 2014년 김현중의 아이를 가졌지만 그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는 이유로 김현중을 고소했다. 이후 합의를 진행해 형사 고소를 취하 했지만, 지난 4월 다시 김현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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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연 인턴기자 kj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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