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스 이현도, 성추행 무혐의 처분 "증거 불충분"
작성일: 2017.01.16 16:38
양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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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지인인 3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이현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2일 오전 2시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이현도의 집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검찰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일인 데다 여러 가지에 비춰볼 때 A씨의 진술이나 증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현도는 지난 1993년 듀스 멤버로 데뷔했으며,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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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기자 ys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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